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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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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靑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保護)
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自動機械裝置·無人販賣裝置·通信裝置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시행일 2001·8·25]]
②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藥物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法人·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靑少年有害藥物등에 이를 準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