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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3.2.26 법률 제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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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