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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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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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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