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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3.2.26 법률 제1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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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로로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게 도로의 로선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인정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청은 그 요구가 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도로의 로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로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