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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6841호(산지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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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3·3·10, 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10, 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