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