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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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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택건설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에 관한 장기계획
3.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에 관한 연차별 계획
4. 전 각호에 따른 자금의 조정 및 운용에 관한 계획
5.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