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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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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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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직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등을 제외한다)와 그 사용자
2.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
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임시직 등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