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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03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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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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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시행일 2006.11.1]]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