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일부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부칙 [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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