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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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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선전신의 시설)
①다음의 선박은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신을 시설하여야 한다.
1.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천6백톤이상의 선박
2. 원양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려객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진 선박)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어선
4. 전각호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려객선 또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
②전항의 무선전신은 제4호에 게기한 선박으로 려객선이 아닌 경우에는 전파관리법에 의한 무선전화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시설을 요하는 선박이라도 선해의 목적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당한 리유가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설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