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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2352호 일부개정 2014.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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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