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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