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국·공립대학에 한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