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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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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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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단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5의2. 기술지주회사로의 출자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