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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3. 05. 27. ("산업교육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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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제2항, 제61조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5.27 종전의 제25조는 제42조로 이동] [[시행일 20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