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①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