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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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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독)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