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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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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용의 징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그 수당의 전부를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