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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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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