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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활의 연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활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활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