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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3.12 대통령령 제16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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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