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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3.12 대통령령 제16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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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
2.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공공용차양시설 기타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4. 당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