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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로안의 건축제한)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
2.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공공용차양시설 기타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
2.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공공용차양시설 기타 건축조예가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