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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1976.12.31 법률 제2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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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림산물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청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림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농수협공판장"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수협"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