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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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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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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0.1.4, 1986.12.31>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림산물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량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림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축수협"이라 한다)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중매업"이라 함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