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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0517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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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