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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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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