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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폐지제정 2000.1.12 법률 제6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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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