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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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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8]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 삭제 [2007.7.27]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2006.10.27, 2007.7.27]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