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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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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자가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