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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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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기준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