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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758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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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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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삭제 [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