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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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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