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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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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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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
③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7.30.][[시행일 200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