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이상에 걸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