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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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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보육시설 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