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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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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보육시설생활기록)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