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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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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적용기한, 1994.2.7-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