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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체육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체육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