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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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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출자 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