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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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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고등)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3·12·31>
②장해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③유족보상년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