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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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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