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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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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리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련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