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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50.4.21 법률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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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전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기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