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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및 공무원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사무처에 사무총장외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1. 사무차장
2. 의장비서실장
3. 전문위원
4. 비서관(국회의원비서관 3갑상당 각 1인 포함)
5. 일반직국가공무원
6.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별정직공무원
제3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하에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4조(사무차장)
①사무처에 사무차장 1인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②사무차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와 기타 특명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과 동액으로 한다.
③의장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며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일반직 1급국가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복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의 감독을 받으며, 소속된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심사를 보조하며 전문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③의장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용권자)
3급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명하며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직과 명칭)
①사무처의 조직은 국·원 및 과로 하며, 그 보조기관의 명칭은 국장·원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1976.12.31>
②국·원장은 2급, 과장은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76.12.31>
③국·원 및 과의 종류와 정원 및 분장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개정 1976.12.31>
④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9조(상임위원회의 공무원)
①상임위원회에 일반직국가공무원을 둔다.
②전항의 공무원은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645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회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은 1급 또는 2급갑류, 부국장은 2급갑류 또는 2급을류,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제3000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회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원장은 1급 또는 2급갑류, 과장은 2급을류 또는 3급갑류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한 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