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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은 행정차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은 행정차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사무처
제5조(차장)
①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되 립법차장·행정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립법차장·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립법차장은 의사, 립법조사, 기록편찬등의 직접적 립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를 지원조정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④행정차장은 기획예산, 관리, 섭외, 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①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되 립법차장·행정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립법차장·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립법차장은 의사, 립법조사, 기록편찬등의 직접적 립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를 지원조정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④행정차장은 기획예산, 관리, 섭외, 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조직과 명칭)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장·도서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사무총장, 차장·도서관장 및 실·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 및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장 또는 과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은 1인, 과장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실·국·과 및 담당관의 종류·정원·분장사무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장·도서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사무총장, 차장·도서관장 및 실·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 및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장 또는 과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은 1인, 과장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실·국·과 및 담당관의 종류·정원·분장사무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서관장)
①도서관장은 국회의 립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도서관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서관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행한다.
①도서관장은 국회의 립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도서관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서관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행한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의 공무원)
①위원회에 전문위원 1인과 립법심의관·립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립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립법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위원회에 전문위원 1인과 립법심의관·립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립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립법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직무)
①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립법심의관은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립법심의관은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의회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의장은 의회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제자료의 납본)
①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립법활동·국가정책수립 또는 국제교환에 필요한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그 기관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간행물을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에 소요된 실비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립법활동·국가정책수립 또는 국제교환에 필요한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그 기관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간행물을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에 소요된 실비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
사무총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갱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갱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 <제3733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