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사무총장은 행정차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사무처

제4조(사무총장)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5조(차장)
①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되 립법차장·행정차장으로 하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립법차장·행정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립법차장은 의사, 립법조사, 기록편찬등의 직접적 립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를 지원조정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④행정차장은 기획예산, 관리, 섭외, 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업무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6조(의장비서실)
①의장의 비서업무와 기타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인을 두되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조직과 명칭)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차장·도서관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사무총장, 차장·도서관장 및 실·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행정차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 및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장 또는 과장은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보직되는 일반직의 직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정직국가공무원인 국장은 1인, 과장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실·국·과 및 담당관의 종류·정원·분장사무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서관장)
①도서관장은 국회의 립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행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②도서관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도서관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행한다.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의 공무원)
①위원회에 전문위원 1인과 립법심의관·립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보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립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립법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직무)
①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그 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립법심의관은 그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법인의 설립)
①의장은 의회제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법인에 대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제자료의 납본)
①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립법활동·국가정책수립 또는 국제교환에 필요한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그 기관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간행물을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이를 사무처도서관에 납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에 소요된 실비를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
사무총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갱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
부칙 <제3733호,1984.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