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정 1981.12.5 법률 제3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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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시설과 교원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주세법 및 담배전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리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동법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불동산소득이 있는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중 분리과세리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탁주, 약주 및 소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제조자 및 외국산 제조담배를 수입하는 자
4.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게기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제4조(비과세)
①제3조제1호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동법 제3조제1항에 게기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리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되는 분에 대한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담배전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거나 매도하는 수출용제조담배
2. 담배전매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
3. 1갑 또는 1통의 매도가격(담배전매법 제38조제2항에 규정한 가격으로서 교육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80원미만인 제조담배
4. 담배전매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여 주는 제조담배. 다만,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한한다.
5. 담배전매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 제조담배로서 다시 판매하는 것
6. 담배전매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제조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2항제3호의 규정중 1갑 또는 1통은 20개비들이(파이프담배의 경우는 50그람통) 포장을 기준으로 하며, 1갑 또는 1통에 포장된 것이 20개비(파이프담배의 경우는 50그람)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때에는 1갑 또는 1통의 매도가격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조담배 1갑 또는 1통당 매도가격× 20(파이프 담배의 경우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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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갑 또는 1통에 포장된 개비수(파이프담배의 경우는 그람수)
④금융.보험업자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의 리자와 할인액
2. 국민저축조합저축의 리자
3.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리자
4.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제5조(면세)
①주정을 제3조제2호에 의하여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류제조용에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자 또는 인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즉시 교육세를 징수한다.
제6조(과세표준과 세률)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 호 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1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리자 | 100분의 5 |
| | 소득금액 또는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 | |
+---------+----------------------------------------+--------------+
| 2 |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 100분의 10 |
| | 주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 |
+---------+----------------------------------------+--------------+
| 3 | 제조담배의 매도가격 | 100분의 10 |
+---------+----------------------------------------+--------------+
| 4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
②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리자, 배당금, 수삭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및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제7조(납세지)
①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전매청소재지로 한다. 다만,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경우에는 이를 수입하는 자의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소지로 한다.
②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과세시기)
①제조담배에 의한 교육세는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담배를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과세기간)
①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요일까지로 한다.
③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고.납부)
①분리과세리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교육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매도하거나 판매한 제조담배의 종류.삭량.가격.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천징수)
①국내에서 제3조제1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교육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분리과세리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에 대한 교육세의 징수.납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중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부과와 징수)
①세무서장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미납부세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주세의 부과.징수의 례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결정 또는 갱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갱정 또는 재갱정한다.
④세무서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갱정 또는 재갱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산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 미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무서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4조(환급)
①분리과세리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제조담배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지 아니한 세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주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손금불산입)
분리과세리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주세.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전매청장이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적용시한)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59호, 198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림시수입부가세"를 "림시수입부가세.방위세.증권거래세.교육세"로 한다.
제3조 (적용례) ①분리과세리자소득금액과 분리과세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반출.판매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제조담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매도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④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로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정기적금.상호부금 및 주댁부금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