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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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3.12.31, 1994.12.22>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의 물품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류중 약주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자동거(비영업용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자동거세의 납세의무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가. 승용자동거
나. 기타 승용자동거
제4조(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률)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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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과 세 표 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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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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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100분의 30 |
| |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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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률이|
| |할주세액 |100분의 80이상인 주류에 대하여 |
| | |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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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등록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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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경주·마권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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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이상|
| |야할 균등할주민세액 |의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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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재산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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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20 |
| |야할 종합토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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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 |100분의 30 |
| |야할 자동차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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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리자, 배당금, 수삭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률을 100분의 10으로 한다.<신설 1994.12.22>
제6조(납세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과세기간)
①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9조(신고·납부)
①금융·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 5월 31일까지
2. 2기 : 8월 31일까지
3. 3기 : 11월 30일까지
4. 4기 : 다음해 2월말일까지
②제3조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와 징수)
①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며, 그 결정 또는 갱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갱정 또는 재갱정한다.
②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갱정 또는 재갱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등록세액·경주·마권세액·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과 자동거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환급)
①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주세법 제27조·제2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등록세액·경주·마권세액·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과 자동거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환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개정 1993.12.31>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279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의 판매·반출·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인취 또는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균등할주민세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또는 자동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세액을 부과하는 것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분리과세리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 상당액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로 징수한다.
제8조 (토지개발채권의 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토지개발채권의 리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669호, 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예)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예등에관한법율) <제4796호, 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률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예)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