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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7477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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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